제가 구입한 판매자가 보낸 택배 (지정택배?) 가 CJ택배입니다.

그런데 편의점택배 (POSTBOX) 또한 배송업무하는회사가  CJ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 우연의 일치? )


쇼핑몰&판매자 한테 전화해서 반품신청하고  (반품물건 수거요청 NO)

반품물건을  편의점에 바로가서 따로 편의점 택배접수기계에서 신청을하거나 접수를하지않고 ( 택배요금계산없이 )

편의점내에 택배보관함에 바로 넣어서 나중에 택배물건가지러오는 기사분이 제 반품물건도 같이 가져가서 할수있게끔하는게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