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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한 판매자가 보낸 택배 (지정택배?) 가 CJ택배입니다.
그런데 편의점택배 (POSTBOX) 또한 배송업무하는회사가 CJ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 우연의 일치? )
쇼핑몰&판매자 한테 전화해서 반품신청하고 (반품물건 수거요청 NO)
반품물건을 편의점에 바로가서 따로 편의점 택배접수기계에서 신청을하거나 접수를하지않고 ( 택배요금계산없이 )
편의점내에 택배보관함에 바로 넣어서 나중에 택배물건가지러오는 기사분이 제 반품물건도 같이 가져가서 할수있게끔하는게 가능할가요?
2016.03.25 19:41:52
CJ대한통운에서 POSTBOX(편의점택배) 운송을 하는건 맞으나,
CJ대한통운으로만 환불,반품을 보내라고 했을때 POSTBOX으로 착불을 해서 보낼순 없습니다.
시스템구조가 다른건지 업체에서 이렇겐 안받더군요.
그러므로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야한다면 선불로 보내야하는게 맞습니다.
CJ대한통운으로만 환불,반품을 보내라고 했을때 POSTBOX으로 착불을 해서 보낼순 없습니다.
시스템구조가 다른건지 업체에서 이렇겐 안받더군요.
그러므로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야한다면 선불로 보내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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