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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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한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룸 전세 세입자가 재계약 후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다방 앱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더라구요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게시글을 올린건데 그 이유가, 부동산에 위탁하여 매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법정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20~30만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보증보험? 같은 것도 가입이 되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도 부동산에서
준비를 해주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그렇게 하지말고 집주인, 현재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이렇게 세명이서 부동산에 가서 대필?
이란걸 하면 5만원 안팎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근처의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렇게 계약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부동산에서 직접 데리고 다니며 소개시키는 게 아니어서 그런 비용이 안드니 조금의 비용만 받고
나머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매물계약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등기부 등본발급 등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해 보신분 있으신지, 혹은 전세계약시 주의 해야할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근저당, 융자가 있더라도 건물 매매가 보다 낮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아 물론, 계약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는 받을 거구요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많습니다 ㅠ
2016.03.31 22:16:00
수수료를 내더라도 사실 부동산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게 되지요.
등기부등본 떼어서 대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보증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 넣으시던가, 대면거래라면 영수증을 받으시구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무료~5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 발생시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게 되지요.
등기부등본 떼어서 대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보증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 넣으시던가, 대면거래라면 영수증을 받으시구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무료~5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6.03.31 22:23:02
한 건물에 원룸이 여러 개일 경우, 전세 계약을 하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순위가 밀려 맨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 건물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과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의 합"을 모두 합한 것 만큼 빚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의 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집값의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는 것(아파트는 70% 권장하는데 원룸 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세요.
즉, 그 건물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과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의 합"을 모두 합한 것 만큼 빚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의 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집값의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는 것(아파트는 70% 권장하는데 원룸 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세요.
2016.03.31 22:35:19
계약서 대필해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위반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용감하네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격정지 행정형벌하고 민사책임도 같이 져야하는데 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격정지 행정형벌하고 민사책임도 같이 져야하는데 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2016.03.31 22:36:00
구글 검색해 보니, 사기 사례들이 몇 건 나오더군요.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필해준 중개사를 찾았지만 명함에 적힌 주소엔 아무 건물도 없었다. 집주인 역시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다. 결국 이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을 떼였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715213283043&type=outlink
"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필을 요구,하여 대필 하였는데 그게.. 둘다 사기꾼이ㅐ였고..."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2063
"금액이 천만원 이상부터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m.blog.daum.net/bkseoul01/3091
ps.
검증 방법으로는, 두리님이 "내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할테니, 내가 지정한 부동산에서 정식계약서를 쓰자."라고 말씀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필해준 중개사를 찾았지만 명함에 적힌 주소엔 아무 건물도 없었다. 집주인 역시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다. 결국 이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을 떼였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715213283043&type=outlink
"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필을 요구,하여 대필 하였는데 그게.. 둘다 사기꾼이ㅐ였고..."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2063
"금액이 천만원 이상부터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m.blog.daum.net/bkseoul01/3091
ps.
검증 방법으로는, 두리님이 "내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할테니, 내가 지정한 부동산에서 정식계약서를 쓰자."라고 말씀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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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같은거 방지하려고 하는겁니다.
세입자가 자신이 마치 집주인인냥 행세해서 전세 매물을 내놓고 계약을 한 뒤에 먹튀하는 경우가 잊을만 하면 기삿거리로 뜹니다.
아무래도 전세의 경우 오고가는 금액 자체가 좀 되다보니 위험부담때매 부동산 끼고 하는거죠.
부동산 끼고 해도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일단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부동산을 끼고 하냐마냐는 그저 "보증"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확실한 매물이면 부동산 안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 발생시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죠.
부동산 끼고하면 책임소재는 부동산에 있으니 부동산 쪼으면 되고요.
근저당, 융자는 그냥 없는게 가장 좋은겁니다.
일단 잡혀있으면 그 집은 집주인이 100% 소유한게 아니니까요.
http://www.onnara.go.kr/#
분양알리미 > 부동산거래절차
에서 이래저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조하세요.
글구 월세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전세의 경우에도 일단 집 내부를 전체적으로 사진찍어두세요.
가령 글로우브(전등갓)가 원래부터 없었는데 전세 만료 후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없다고 보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