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모바일 포럼
휴대폰 기지국을 만지작거리다보니 생각난 건데, 분명 LTE-U라는 기술이 있었지요. 아직 이걸 따르는 기기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글 뉴스 게시판에도 올라온 적이 있을 텐데, 2.4Ghz/5.xGhz unlicensed band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 덕에 주파수를 구매할 필요 없이 개인도 마음대로 기지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LTE는 태생이 와이파이처럼 unlicensed spectrum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어서 다른 무선신호와의 충돌에 대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 http://ieeexplore.ieee.org/xpl/articleDetails.jsp?tp=&arnumber=7136427&openedRefinements%3D*%26filter%3DAND(AND(NOT(4283010803))%2CAND(NOT(4283010803)))%26pageNumber%3D8%26rowsPerPage%3D50%26queryText%3Dlte ) 물론 관련자들도 이걸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서울같이 와이파이로 도배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이미 여러 동네에 2.4ghz/5Ghz대역에 와이파이/블루투스/재머전자렌지 등 무선 기기들이 꽉꽉 차 있는데 여기에 lte가 더해진다는 거지요 (...) 강남같은데서 잘못 가동하면 헬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엉망이니 상관 없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품들이 2.4Ghz보다 5Ghz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같습니다. 이미 2.4Ghz는 꽉찬 동네가 많은지라.. 근데 그래도 여전히 와이파이들이랑 겹칠 수 있지만요 (...) 기껏 2.4Ghz가 꽉 차서 5Ghz대역으로 도망갔더니 LTE도 같이 넘어오는 상황..
예를들어 T WIFI는 접속이되도 되는경우도 안되는경우도 잇는데
와이브로로 WIFI를 중계하는 버스 WIFI일 경우는 안되는경우가 허다한데
편의점이나 버스정류장등에서 T WIFI를 잘쓰고잇다가 와이브로 리피터를 장착한 버스가 지나가버리면
네트워크가 끊겨버려요
휴대폰설정에서 불량WIFI체크에서 잡아내질 못하고 신호는 오히려 근처에서 지나간 WIFI가 더 빵빵한지라
버스 WIFI는 제대로 되는경우는 드물고 리피터에서도 빨간 LED만 점멸하는경우가 허다한데 이럴거면 왜 설치해놓은지 모르겟어요
특히나 혼선을 유발시키는건 단순히 unlicensed spectrum을 쓰는거보다 더 큰 범죄행위가 됩...;;
프로토콜이 다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쓸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 되요. 대표적인게 Citizen band(이하 CB)인데, 기본적으로 27Mhz의 CB는 별다른 자격 없이 FM으로만 쓰게 되어 있고, 만약 이걸 AM이나 SSB등으로 쓰게 되면 한국에서는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CB가 가장 활성화 될때 자주 털리던건 출력 위반이었습니다만 -_-;
설사 FM으로 쓴다 하더라도, CB본래의 목적으로 써야지, 이걸 아마추어 무선(요건 어떤 국가를 막론하건 자격증이 있어야 쓸수 있죠. 특히나 바로옆 28Mhz에 아마추어 대역이 있어서 별다른 개조 없이 대부분의 HF Transmeter로 27Mhz CB로 갈 수 있습니다)이 차지한다거나 해적 단파 방송이 쳐묵해도 최소 벌금감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넓어서(...) 단속을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속 잘당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 inspection이라는게 공무원 기준에서는 정해진 주파수에 정해진 프로토콜로 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고, 나머지는 부수적인거라... FCC 규정하에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FCC승인을 완벽하게 통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과 여부도 문서를 좀 디비겨야 알 수 있는거라. -_-;
FCC 규정으로 커버되지 않는 - 즉, ITU쪽에도 따로 고려할 게 있는지는 ITU쪽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뭐 학교 수업/연구에 쓰는 물건인 만큼 기본적인 인증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art15를 초과하는 출력은 개발/연구 목적의 경우에 주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관련 분야인만큼 그냥 인터넷으로 양식 하나 제출하면 준다네요 (..) 물론 혼선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작업할 일이 생기면 받을 생각입니다. 출력 제한이 아무래도 불편한지라요. 게다가 이건 licensed band기준이고 unlicensed는 법을 잘 안 읽어봤지만 최근에 수업에서 대놓고 과제로2.4Ghz/5Ghz 대역으로 (직접 만든 CSMA계열 프로토콜로) 와이파이 로우터급 전파를 송수신한 기억이 있군요.. 일단 정부기관에서 검토, 허가한 수업인 만큼 미국 내에선 딱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기억이 맞으면 2.4Ghz/5Ghz대역도 part 15밑으로 취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저 허가 최대출력이 다른 주파수에 비해 수십배 이상 높았던 듯..
그런데 한국에서 SDR 통신을 해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법이 훨씬 까다로울지도 모르겠군요. 좁은 땅에 여럿이 모여 살아야 하니.. 당연히 한국도 2.4Ghz/5Ghz는 수십밀리와트급내에서는 열려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만.. (당장 전자렌지같은것도 돌아가니까요.)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래도 와이파이 송수신기처럼 전파법이 해결되고 LTE-U 개인 기지국이 들어와버리면 되는 것일 테니 (그리고 퀄컴이 요즘 빡세게 밀고 있는 기술이니만큼) 한국도 결국 LTE-U가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으려나요.
일반 송수신기는 part15를 따라도 authorization이 필요하며(그래서 USRP가 authorization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Section 15.23 에 따라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transmitter는 최대 5대까지 검사없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단 알아서 출력 규격을 따라야 하고 혼선이 일어난 경우 배상 책임 있음. 최대 허용 출력은 9페이지부터. (Type of use="Any"면 아무 용도로나 다 가능합니다.)
한국 법규 ("무선통신관련법규" - http://www.radiosystek.com/%EA%B5%AD%EB%82%B4-%EC%A0%84%ED%8C%8C%EB%B2%95-%EC%9A%94%EC%95%BD/ ) 랑 비교하니 정말 널널하긴 널널하네요 (..) 한국은 통과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한정적이군요.
http://www.netmanias.com/ko/?m=view&id=blog&no=7559
http://www.netmanias.com/ko/?m=view&id=blog&no=7377
해당 대역을 사용하는걸 승인되기 전까지는 LTE-CA, LTE-H가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5GHz~5.8GHz대역이 IEEE 802.11 n/ac만 쓰는게 아니라 레이더도 써대니..
RRU 출력이 매우 제한적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LTE-U는 아무리 licence free라고 하더라도 서로 쓰려고 달려들면 쫑날텐데...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LTE-U같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은 이미 와이파이 대역도 헬인 상황이 많으니까요.
속도느리고 커버리지도 좁고 커넥션도 적은데 다닥다닥 있기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