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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단 관세법과 전파법을 보시면 됩니다. 중간마진은 둘째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가 8%, 부가가치세가 10%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정확히 말하면 수입액+관세의 10%.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최소 비용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인지대(흔히들 말하는 수수료)별도.
참고로 이 전파법에 의한 전파인증은 대부분의 경우 유통사(꼭 PC부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다 따로 합니다. 물론 이걸 빌미로 인증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보통 개인들이나 하는거고 회사에서 그런짓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유통하진 않죠. 벌금이 얼만데요... -_-a;;
만약 담당 주무관이 좀 악랄하게 파고들면 버스별 규격가지고도 따로 인증을 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VI따로, HDMI따로, DP따로. 뭐 그정도로 악랄한 주무관이 드물긴 한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렇게 인증받아야 해서 진입장벽으로의 기능을 잘하고 있죠.(...)
과-_-거에 전파밥을 본의아니게 먹었던 입장에서는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러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지 풀지는 않고 있으니 그냥 포기하면 편합니다. 넵.
p.s 참고로 한국의 전파인증 기준은... EU나 미국보다 기준이 널널합니다. 검사항목에 비해서 비용이 셀뿐. -_-;
2016.06.29 09:54:17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금 달아봅니다.
부가세는 각단계에서 떼는게 맞습니다.(면세 사업자가 아닌한)
그리고 물건을 살때도 부가세를 내고, 다시 팔때도 부가세를 받습니다.
구매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있어서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세금의 일부로 존재하게 됩니다만..
부가세는 투명하게 주고받을때 100% 거래한다고 하면,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국고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부가세 안떼고 무자료 물건사서 부가세 붙여 팔아서 매입은 없고 매출만 나는데, 그렇게 거래해서 나오는 이익이 매우 작아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결과적으로 -가 나는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 이므로, 그렇게는 장사 안하는게 맞습니다. 할수록 망한단 소리거든요.
물론 실제로 100% 투명한 거래만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그래서 매입 매출을 잘맞춰야 세금이 덜나옵니다)
정확히는 수입관계에서의 부가세에 대한 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수출은 해본적 있는데 이쪽은 뭐...) 모르겠지만 역시 관련해서는 관세사나 세무사등에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겠죠.
부가세는 각단계에서 떼는게 맞습니다.(면세 사업자가 아닌한)
그리고 물건을 살때도 부가세를 내고, 다시 팔때도 부가세를 받습니다.
구매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있어서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세금의 일부로 존재하게 됩니다만..
부가세는 투명하게 주고받을때 100% 거래한다고 하면,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국고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부가세 안떼고 무자료 물건사서 부가세 붙여 팔아서 매입은 없고 매출만 나는데, 그렇게 거래해서 나오는 이익이 매우 작아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결과적으로 -가 나는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 이므로, 그렇게는 장사 안하는게 맞습니다. 할수록 망한단 소리거든요.
물론 실제로 100% 투명한 거래만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그래서 매입 매출을 잘맞춰야 세금이 덜나옵니다)
정확히는 수입관계에서의 부가세에 대한 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수출은 해본적 있는데 이쪽은 뭐...) 모르겠지만 역시 관련해서는 관세사나 세무사등에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겠죠.
2016.06.29 02:13:22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래픽카드 수입 회사 있을때에는 무관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법이 바뀐 모양이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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