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제곧내.


졸지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심자(....)딱지를 붙이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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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용하던 E320-RK9 (2630QM + 256G mSATA / 512G SSD + 16GB + 알리발 97% 사이클 호환 베터리 포함 키트)를 판매하기 위해 옥션 중고장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초에 물건의 실 소유주가 동생이기도 했고, 이런쪽에 무지한 동생이 선입택배를 시전했다가 무슨 꼴(...)을 볼지 몰라서 말이죠.

제가 귀찮았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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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을 올린지 이틀(오늘)만에 구매자가 등장. 판매글에 직접수령을 우선한다고 했었고 실책1

직접수령 장소를 판매글에 적어두었기에 실책2 직접수령으로 카드결제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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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6시쯤 구매자가 도착하여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 출장차 올라오셨다가 구매글을 보셨다더군요.

물건을 직접 살펴보시고 구매결정의사를 확인하여 방문인증코드를 받아 물품발송으로 step 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셔로 먼지 한번 더 불어 내 드리고 구매자 분은 쿨하게 구매결정까지 누르시고 실책4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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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에게 돌아온건 송금보류. 카드 부정사용 의심자(일명 카드깡...)라는 내용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서를 내놓라는 메일이 와 있더군요.



뭐.. 그렇습니다. 요즘 카드 도용사건이 많아서 물품발송과 구매결정의 텀이 짧은건은 전부 걸러내는거 같습니다만.. 애초에 그러면 방문수령이라는 선택지를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덕분에 이번 어버이날은 매우 빈곤한(....) 어버이날이 될듯 싶습니다 8 ㅅ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