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무슨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전문적인 주제의 글은 주제별 포럼을 이용해 주시고, 질문은 질문 게시판에, 민감한 소재의 글은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2/20160502002758.html
창원서부경찰서는 작업반장이 실수로 두번이나 입금한 월급 한달치를 반환하지 않고 써버린 혐의(횡령)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 21일 자신의 한 달치 임금이 116만원인데 B(41)씨가 실수로 두 번 입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알았다'고 답한 뒤 잠적해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비록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이나 형사사건은 속지주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은 뒤 강제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줄 요약 : 돈 116만원에 강제추방...
불법체류하면서 일하면 버는 돈이 얼만데... -_-;;;
2016.05.02 21:18:12
음...
그런데 현행법이 저래요.
월급이 아니라 평소 생활할때도 통장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타인이 실수로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3만원인가 그랬는데 그 날이 밤이었던지라 다음날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저한테 입금한 사람한테 잘 못 입금되었다고 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그 분한테 다시 이체했고요.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일단 해당 은행에 전화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이었고 나는 이 돈을 찾아 줄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필해야합니다.
그 후에 위의 외국인처럼 잠적하거나 써버리면(물론 그 돈을 쓰는게 아니라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산내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무관) 횡령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어버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97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379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181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44007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6
이미 위와 같이 판례들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튼 자신의 통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잔고 확인겸).
만약 자기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은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418854
이런식으로 자신의 통장이 계좌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같은 공정한 제 3자에 연락 후 확인하시지 않고 바로 그 사람한테 입금하면 계좌세탁 관련해서 철컹철컹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악의적인 사람(이하 A)이 원래 통장 주인(이하 B)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위조 제작을 했을수도 있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출은 실질적으로 B가 받은걸로 DB상에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A가 B한테 "잘 못 입금되었으니 돌려달라"라고 할 경우, B가 A한테 아무 의심없이 돈을 입금한다면 B는 얄짤없이 대출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B는 A에게 입금 전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야합니다(이 돈이 진짜로 잘 못 입금된건지, 혹은 대출에 의한 돈인지 등).
그런데 현행법이 저래요.
월급이 아니라 평소 생활할때도 통장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타인이 실수로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3만원인가 그랬는데 그 날이 밤이었던지라 다음날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저한테 입금한 사람한테 잘 못 입금되었다고 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그 분한테 다시 이체했고요.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일단 해당 은행에 전화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이었고 나는 이 돈을 찾아 줄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필해야합니다.
그 후에 위의 외국인처럼 잠적하거나 써버리면(물론 그 돈을 쓰는게 아니라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산내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무관) 횡령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어버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97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379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181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44007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6
이미 위와 같이 판례들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튼 자신의 통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잔고 확인겸).
만약 자기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은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418854
이런식으로 자신의 통장이 계좌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같은 공정한 제 3자에 연락 후 확인하시지 않고 바로 그 사람한테 입금하면 계좌세탁 관련해서 철컹철컹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악의적인 사람(이하 A)이 원래 통장 주인(이하 B)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위조 제작을 했을수도 있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출은 실질적으로 B가 받은걸로 DB상에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A가 B한테 "잘 못 입금되었으니 돌려달라"라고 할 경우, B가 A한테 아무 의심없이 돈을 입금한다면 B는 얄짤없이 대출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B는 A에게 입금 전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야합니다(이 돈이 진짜로 잘 못 입금된건지, 혹은 대출에 의한 돈인지 등).
작성된지 2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