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2/20160502002758.html


창원서부경찰서는 작업반장이 실수로 두번이나 입금한 월급 한달치를 반환하지 않고 써버린 혐의(횡령)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 21일 자신의 한 달치 임금이 116만원인데 B(41)씨가 실수로 두 번 입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알았다'고 답한 뒤 잠적해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비록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이나 형사사건은 속지주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은 뒤 강제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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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 돈 116만원에 강제추방... 



불법체류하면서 일하면 버는 돈이 얼만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