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wr_id=4275479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샤오미 체중계 판매 금지 판정을 받았다. 샤오미 체중계는 근·파운드·kg을 병행 표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g 만 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댓글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


문제의 핵심은 기본 표기가 '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기를 바꿀 수 있으나 국내 기준에는 킬로를 기본으로 표기하게 되어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국내용이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