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질문 게시판
각종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검색해 보고 질문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예의를 갖춰 글을 작성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꼭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가지고 외국에 갔다오면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는 전부 소지품으로 취급해서, 관세항목에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혹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07.27 05:06:46
http://ecustoms.tistory.com/1989
맨 아래에서 두 번째 QnA보면
그러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 중고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QnA보면
그러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 중고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2015.07.27 10:58:19
개인같은경우 보따리상처럼 수상하게 몇대씩 들고들어오지 않는이상 앵간해선 잡지 않습니다.
대부분 잡는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샤넬같은 유명로고가 요기잉네?! 하면 노란딱지를 붙히는거죠.
대부분 잡는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샤넬같은 유명로고가 요기잉네?! 하면 노란딱지를 붙히는거죠.
2015.07.27 11:13:17
검사를 할때 노트북, 패드 전화기 같은건 따로 구분해서 기계에 통과 시킵니다.
가방속에 그런게 들어 있으면 꺼내라고 하더군요. 그럼뭐 수량이 이상하면 눈에 보이겠죠.
입국할때는 오픈 짐검사를 잘 안하던데.. 모르겠네요 이건
뭘좀 사와도 관세 신고서에는 없다고 쓰고 걍 통과 한적이 몇번있네요;;;
가방속에 그런게 들어 있으면 꺼내라고 하더군요. 그럼뭐 수량이 이상하면 눈에 보이겠죠.
입국할때는 오픈 짐검사를 잘 안하던데.. 모르겠네요 이건
뭘좀 사와도 관세 신고서에는 없다고 쓰고 걍 통과 한적이 몇번있네요;;;
2015.07.27 11:14:21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 세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봐도 중고인 제품을 들고 나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신고 유무로 과세를 하는 등의 억척스러운 집행은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자국 세관이 자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건.. 비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외적으로 타이트 하게 집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짭/해외 직구를 내수 판매하는 것 같이 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도나
아니면 법률상 반입 불가인 물품(출처 모를 건강식품, 19금) 혹은 아주 고가인 사치 면세품 정도?
만약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한국 세관에 의사전달 오류가 있을리도 없고
모르는 사항이면 사정 설명 후 후속 조치를 하는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걸 100% 현금 구매하셨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밀수 조차도 케바케로 적발되는데(물론 높은 확률이겠지만)
개인이시면 너무 부담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세관에서 짤 없이 당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금 편하게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서 국가의 국력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죠 :)
누가 봐도 중고인 제품을 들고 나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신고 유무로 과세를 하는 등의 억척스러운 집행은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자국 세관이 자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건.. 비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외적으로 타이트 하게 집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짭/해외 직구를 내수 판매하는 것 같이 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도나
아니면 법률상 반입 불가인 물품(출처 모를 건강식품, 19금) 혹은 아주 고가인 사치 면세품 정도?
만약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한국 세관에 의사전달 오류가 있을리도 없고
모르는 사항이면 사정 설명 후 후속 조치를 하는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걸 100% 현금 구매하셨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밀수 조차도 케바케로 적발되는데(물론 높은 확률이겠지만)
개인이시면 너무 부담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세관에서 짤 없이 당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금 편하게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서 국가의 국력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죠 :)
2015.07.27 13:23:01
나름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액스레이도 있고 세관앞에서 뭔가 수상해보여도 깔때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면세점 사용액 (면세점에서 물품구입시 여권 요구하)과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기준금액이 있는데 폰이라 검색이 좀 어렵네요.
그외에는 수시로 해외에 들락거리거나 특정 지역여행객 프랑스라던가 이태리라던가 영국이라던가하는 명품 구입객이 많은 지역 혹은 이전에 통관하다 탈세로 잡힌경우등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해외여행 갔다오는 정도로는 보통 잘 안잡습니다.
그외에는 면세점 사용액 (면세점에서 물품구입시 여권 요구하)과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기준금액이 있는데 폰이라 검색이 좀 어렵네요.
그외에는 수시로 해외에 들락거리거나 특정 지역여행객 프랑스라던가 이태리라던가 영국이라던가하는 명품 구입객이 많은 지역 혹은 이전에 통관하다 탈세로 잡힌경우등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해외여행 갔다오는 정도로는 보통 잘 안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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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600불이상)의 골프채, 보석류, 시계, 카메라, 모피의류, 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