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48


(전략)


이러한 가운 데 조현아 부 사장이 석방될 가능 성이 높은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범죄자도 한번은 법의 아량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을 하는 게 그동안 법의 관행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현아 부 사장의 경우는 징역형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따른 공탁금까지 걸었기에 징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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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은 있고 봐야해요. 아 돈 많은 사람 부럽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냐면,

그냥 돈을 쓰는게 아니라 '더 많이' 돈을 썼기 때문이지요.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4


(전략)


1심 변호인단이 수사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막지 못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변호인단은 유승남, 한양석, 이인형, 유승룡 등 모두 4명으로 모두 최근까지 판사였던 변호사들이다.

유승남 변호사는 2008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한양석 변호사는 2013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인형 변호사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장을 지냈다. 유승룡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또 주기장에서 항공기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차를 연결해 이동한 데 대해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조 전 부사장이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1심에서 항로변경죄 형량 가운데 가장 가벼운 1년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결정에 고려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태도를 바꾸고 이 점을 강력하게 내세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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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고위급 변호인 4명 수임료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ㅎ

어차피 형기의 절반정도는 갇혀있었는데,

보통 사람들같으면 그냥 반 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아낌없이 퍼붓네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