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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594682&sid1=001&lfrom=kakao
(전략)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략)
===================
거지같은 나라입니다.
칼을 들고 싸운것도 아니고 빨래건조대가 흉기라니...
빨래건조대는 흉기가 아니고
이 사람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심하기는 했네요.
혁대를 풀어 때릴 정도면 완전히 제압한 상태이니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신 링크를 보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낚였네요. -_- 본의아니게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 낚았고...
죄송합니다.
2014.10.24 10:23:20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도망치려던 도둑을 살상능력이 있는 도구, 흉기로 폭행한 걸 보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갖추었으니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게 당연해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사항과, 기소 후 양형조정과정에서 잘 판단이 되어야겠지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갖추었으니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게 당연해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사항과, 기소 후 양형조정과정에서 잘 판단이 되어야겠지요.
2014.10.24 10:35:25
후략이 되어 있어서 선고된 부분을 못 봤네요.
그래서 후략된 부분도 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2심 진행 중이니 2심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실심이니 사실관계인정이 중요한 본사건의 결론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는 몸싸움을 통해 충분히 도둑을 제압했으나 추가적으로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폭행회수라든지 부위가 안 나와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략된 부분도 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2심 진행 중이니 2심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실심이니 사실관계인정이 중요한 본사건의 결론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는 몸싸움을 통해 충분히 도둑을 제압했으나 추가적으로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폭행회수라든지 부위가 안 나와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2014.10.24 10:36:17
집에 도둑 들어오면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물품도 조용히 드려야겠네요... 도둑 들어와 잡겠다고 싸움 난건데..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법정에도 씨알도 없군요..
낙랑님 그리고 도망치는 중이 아니라 서랍 뒤지는 중이였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도둑 들어오면 칼이나 흉기 있으세요? 아니면 주먹이세요? 하고 확인해야겠네요.. 잘도 알려주겠습니다. ㅡ.ㅡ++
먼저 때려주셔야.. 저도 가격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도 전해야겠네요.. 아따.. 도둑 들어왔는데 회담하게 생겼네요..
낙랑님 그리고 도망치는 중이 아니라 서랍 뒤지는 중이였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도둑 들어오면 칼이나 흉기 있으세요? 아니면 주먹이세요? 하고 확인해야겠네요.. 잘도 알려주겠습니다. ㅡ.ㅡ++
먼저 때려주셔야.. 저도 가격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도 전해야겠네요.. 아따.. 도둑 들어왔는데 회담하게 생겼네요..
2014.10.24 11:01:58
뉴스에서 보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보면 물색과정에 있던 범인과 1차 몸싸움으로 사실상 격퇴를 했고,(그로 인해서 절도행위는 완전히 중지가 되었고)
그 후 범인이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과한 폭행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본 것이구요.
그래서 절도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폭행을 문제삼은게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에 내용이 너무 없으니 이것도 단순한 제 추측일 뿐이고, 진실은 관계자들만이 알겠죠...?
여기서 유추해보면 물색과정에 있던 범인과 1차 몸싸움으로 사실상 격퇴를 했고,(그로 인해서 절도행위는 완전히 중지가 되었고)
그 후 범인이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과한 폭행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본 것이구요.
그래서 절도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폭행을 문제삼은게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에 내용이 너무 없으니 이것도 단순한 제 추측일 뿐이고, 진실은 관계자들만이 알겠죠...?
2014.10.24 11:08:27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조건이 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이 항목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의도에서 좀 처리를 해야될텐데 거기는 딴 거 하느라 바빠서.
2014.10.24 11:14:36
아 어이가 없네요 ...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도난을 안당해 봐서 그런가 ................
......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진심.. 이건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도난을 안당해 봐서 그런가 ................
......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진심.. 이건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
2014.10.24 11:21:27
우리나라 법 사례를 보면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됩니다.
이걸 좀 감안하고 행동해야할수밖에 없겠죠 뭐.
솔직히 도둑질이 나쁜짓인것은 사실이지만, 뇌사당할때까지 팬건 좀 심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징역형은 지나친거 같다는데는 동의할수밖에 없네요. 'ㅅ';
이걸 좀 감안하고 행동해야할수밖에 없겠죠 뭐.
솔직히 도둑질이 나쁜짓인것은 사실이지만, 뇌사당할때까지 팬건 좀 심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징역형은 지나친거 같다는데는 동의할수밖에 없네요. 'ㅅ';
2014.10.24 12:54:34
음... 저도 중학생때쯤에 전혀 그럴 마음 없었지만 어쩌다가 한 아이랑
시비가 붙어서 다른데 한대도 안 떄리고 얼굴에 주먹 딱 한대를 쳤는데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뭐 그때야 몰랐지만 코뼈가 약해서 한방 잘못맞으면 부러진다더군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어도 제가 그 녀석 코뼈를 부순건 사실이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 그 애 부모님, 선생님 다 불러서 합의하며 육체적,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뇌사나 식물인간화는 사실상 사망이나 다름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조건 용서해야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으면 보다 심하게 처벌해야할테지만.....
맞은 사람이 뇌사한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엔 고의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건 뿐만 아니라,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정상참작 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뇌사는 사망이나 다름없고, 도망가는 도둑을 패죽인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과다폭행이 아니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시비가 붙어서 다른데 한대도 안 떄리고 얼굴에 주먹 딱 한대를 쳤는데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뭐 그때야 몰랐지만 코뼈가 약해서 한방 잘못맞으면 부러진다더군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어도 제가 그 녀석 코뼈를 부순건 사실이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 그 애 부모님, 선생님 다 불러서 합의하며 육체적,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뇌사나 식물인간화는 사실상 사망이나 다름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조건 용서해야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으면 보다 심하게 처벌해야할테지만.....
맞은 사람이 뇌사한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엔 고의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건 뿐만 아니라,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정상참작 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뇌사는 사망이나 다름없고, 도망가는 도둑을 패죽인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과다폭행이 아니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2014.10.24 15:02:14
위 사례와는 다소 다른 일례를 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치사의 경우 무조건 잡혀들어갑니다만,
외국에서는 상황판단을 잘 해서 무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과다 폭행이라면 당연히 일정수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반면 적어도 집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간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도있는 점도
반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온 도둑이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데,
도망간다고 판단을 하는것도 의아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이 Fake 고 틈을 봐서 다시 찌르려는
악질적인 놈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과실치사의 경우 무조건 잡혀들어갑니다만,
외국에서는 상황판단을 잘 해서 무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과다 폭행이라면 당연히 일정수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반면 적어도 집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간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도있는 점도
반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온 도둑이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데,
도망간다고 판단을 하는것도 의아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이 Fake 고 틈을 봐서 다시 찌르려는
악질적인 놈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2014.10.24 15:23:53
말하신대로 상황에 따라 무죄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것은 확실히 정상참작되어야한다고 보고요.
다시말하지만 저도 징역형은 과하다고 봅니다. 고의성도 없고, 흥분해서 냉정한 판단이 따라주지 않았을때 실수한것을
중범죄로 취급하는것은 옳은지 의문인데다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인 판단 내에서 일반인이 내릴만한 판단하에 행동한것을 중범죄로 처벌하는게 옳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만한게, 도둑이 아직 훔친게 없다면 내쫓은데서 만족하고 경찰불러서 경계를 강화하고 끝일수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 훔친게 없는지 확신할수 없는 입장인지 아닌지가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가령 집주인 입장에선 도둑이 물건을 서랍장을 뒤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훔쳐진 물건을 도로 뺐어야하고,
그럴라면 그자리에서 도둑을 무력화시켜야합니다. 근데 도둑도 경찰한테 연행되면 끝이니까
최대한 반항할테니 반항하는 도둑을 충분히 무력화시킬정도의 폭력을 쓴다면 안다친다는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도둑이 나쁜놈이니 밑도 끝도없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듯한 댓글 분위기에 동의 안하는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사는 죽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집에 도둑이 든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하지만, 사람 한명 죽을때까지 팬것은 완전하게 무죄라고 말할정도로 정당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둑이 거짓도주를 한다고 판단하는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도둑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도둑질은 사람이 없을거 같은 집에 몰래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게 맞지, 사람이 있는 집은 털기를 포기하는게 맞으니까요.
특히나 눈앞에서 사람한테 딱 걸린 집은 집주인이 어떤 방식을 통하든 경계를
더욱 단단히 할텐데, 그런 집에 무슨 배짱으로 들어갈까요? 잘못 들어갔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잡혀서 콩밥 먹을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폭력이랑 협박조차 불사하며 들어온 강도라면 얻어맞은뒤
원한을 품고 복수할려고 든다던지 라는 식이면 모를까 말이죠.
설령 도둑이 진짜로 그런 페이크를 친것이라고 할지라도, 흥분해서 뇌사로 몰고갈때까지 패는,
말 그대로 흥분중이라 정상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의 페이크를 간파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흥분해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것은 확실히 정상참작되어야한다고 보고요.
다시말하지만 저도 징역형은 과하다고 봅니다. 고의성도 없고, 흥분해서 냉정한 판단이 따라주지 않았을때 실수한것을
중범죄로 취급하는것은 옳은지 의문인데다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인 판단 내에서 일반인이 내릴만한 판단하에 행동한것을 중범죄로 처벌하는게 옳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만한게, 도둑이 아직 훔친게 없다면 내쫓은데서 만족하고 경찰불러서 경계를 강화하고 끝일수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 훔친게 없는지 확신할수 없는 입장인지 아닌지가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가령 집주인 입장에선 도둑이 물건을 서랍장을 뒤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훔쳐진 물건을 도로 뺐어야하고,
그럴라면 그자리에서 도둑을 무력화시켜야합니다. 근데 도둑도 경찰한테 연행되면 끝이니까
최대한 반항할테니 반항하는 도둑을 충분히 무력화시킬정도의 폭력을 쓴다면 안다친다는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도둑이 나쁜놈이니 밑도 끝도없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듯한 댓글 분위기에 동의 안하는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사는 죽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집에 도둑이 든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하지만, 사람 한명 죽을때까지 팬것은 완전하게 무죄라고 말할정도로 정당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둑이 거짓도주를 한다고 판단하는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도둑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도둑질은 사람이 없을거 같은 집에 몰래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게 맞지, 사람이 있는 집은 털기를 포기하는게 맞으니까요.
특히나 눈앞에서 사람한테 딱 걸린 집은 집주인이 어떤 방식을 통하든 경계를
더욱 단단히 할텐데, 그런 집에 무슨 배짱으로 들어갈까요? 잘못 들어갔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잡혀서 콩밥 먹을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폭력이랑 협박조차 불사하며 들어온 강도라면 얻어맞은뒤
원한을 품고 복수할려고 든다던지 라는 식이면 모를까 말이죠.
설령 도둑이 진짜로 그런 페이크를 친것이라고 할지라도, 흥분해서 뇌사로 몰고갈때까지 패는,
말 그대로 흥분중이라 정상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의 페이크를 간파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2014.10.24 12:46:31
와....그럼 무기없이 훔칠라다 말아도 상관없나봐요!
왜냐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훔칠라다가 말았으니까!!
은행같은곳을 무기없이 털려다가 걸려서 말아도 죄가 없나?
그럼 은행같은곳 무기없이 털려다가 경찰에 걸려서 도망갈라다가 경찰이 때려서 뇌사걸리면 경찰이 잘못한건가 보군요
왜냐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훔칠라다가 말았으니까!!
은행같은곳을 무기없이 털려다가 걸려서 말아도 죄가 없나?
그럼 은행같은곳 무기없이 털려다가 경찰에 걸려서 도망갈라다가 경찰이 때려서 뇌사걸리면 경찰이 잘못한건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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