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가표 나온 걸 보고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보조금이 기본지원금과 선택지원금의 2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지원금은 통신사가 제공하고 선택지원금은 유통망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선택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본지원금은 24개월동안 일할로 계속 반환금이 줄어듭니다.

즉 만약 기본지원금이 24만원이라면, 23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위약금은 1만원입니다.


선택지원금은 전액이 위약금으로 24개월간 유지되며, 24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즉 만약 선택지원금이 3만 6천원이라면(기본지원금의 15%) 

23개월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3만 6천원 그대로이며

24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아래 시번님이 말씀하신 'KT는 2가지'라는게 아마 이게 아닌가 싶네요.

(윗글을 보니 아니군요 ㅎ)


이게 법으로 규정된거니 아마 통신 3사가 동일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