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1562

 

<SK텔레콤(017670)이 점유율 사수를 위해 대리점에 월 해지 건수를 할당하면서 해지 고객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거 속출하고 있다.>

 

<월말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그야말로 대리점 투어를 해야 한다. 해당 지역 대리점에서 모두 거부 당한다면 지역에 있는 지점으로 내방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고객들은 해지일을 월초로 늦춰야 해 단 며칠이라도 사용하지도 않는 이용요금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저런 건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에 제한을 걸어야 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업무를 아예 못 하도록 막겠다는 거니까요.

 

일단 단독 보도로 떴으니 이제 변명은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