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모바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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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써진 말은 '악의적 스패머 때문에'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무제한 요금제'에서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제한'을 건다면 그건 더 이상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것이죠. 해당 번호에 대해서 스팸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것도 아니고...
저기서 '3사 동일 기준'이라고 하니 한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는 없다고 봐도 될 듯.
2014.08.19 00:22:07
항상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KT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라도 낸 돈보다 더 쓰면 우리가 제한걸거임. 무제한이고 나발이고 압정먹으셈. 감사합니다.
라네요.
라네요.
2014.08.19 00:37:06
무슨 한국만 저러는줄 아시나요;;
외국 어딜 가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별 이상한 꼼수를 써서 마구 써대니깐요.
외국 어딜 가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별 이상한 꼼수를 써서 마구 써대니깐요.
2014.08.19 14:56:06
아쉽게도 3사 모두 저럽니다. 방통위 기준이라서요. 문자만 3사 정책이 다릅니다.(SKT는 일 사용량 초과로 차단 시 다음날 해제, KT는 익일 0시 해제, LGU+는 다음달 해제)
SKT의 기준 :
▪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산정)
▪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산정)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문자 무제한 혜택 제공 기준
▪ SMS, MMS(텍스트형, 멀티미디어형), joyn.T 대화(텍스트)주2) 포함 (주2 : joyn.T 전용 App.을 통해 이용하는 대화(텍스트) 서비스에 한정, 기타 사항은 joyn.T 약관을 따름)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기준 요율주3)에 따라 종량 과금함. 단,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 월정액 구간의 LTE 요금제로 자동 전환됨. (예. LTE T끼리 55 요금제 LTE 52 요금제) (주3 : SMS 20원/건, 모바일메신저 20원/건(단, 파일 첨부 시 100원/건), 텍스트형 MMS30원/건, 멀티미디어형 MMS 100원/건)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 [SMS, MMS, joyn.T 대화(텍스트) 공통 사항]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출처 : http://www.tworld.co.kr/twd/html/global/GR3.2.9P.html - WCDMA 이용약관 - 별표(요금표 등) 다운로드
LGU+의 기준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통화량이 월 10,000분 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⑦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⑧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가 초과(단, joyn채팅(텍스트) 사용량이 일 2천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 joyn채팅(텍스트) 사용량이 월 1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⑨ 메시지 수신처가 3,000회선(CTN) 초과
출처 : www.uplus.co.kr/css/rfrm/prvs/RetrieveUbDnTermsIndi.hpi?catgSrlno=111&mid=2535 - LTE이용 약관\82차 요금표.doc
SKT의 기준 :
▪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산정)
▪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산정)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문자 무제한 혜택 제공 기준
▪ SMS, MMS(텍스트형, 멀티미디어형), joyn.T 대화(텍스트)주2) 포함 (주2 : joyn.T 전용 App.을 통해 이용하는 대화(텍스트) 서비스에 한정, 기타 사항은 joyn.T 약관을 따름)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기준 요율주3)에 따라 종량 과금함. 단,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 월정액 구간의 LTE 요금제로 자동 전환됨. (예. LTE T끼리 55 요금제 LTE 52 요금제) (주3 : SMS 20원/건, 모바일메신저 20원/건(단, 파일 첨부 시 100원/건), 텍스트형 MMS30원/건, 멀티미디어형 MMS 100원/건)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 [SMS, MMS, joyn.T 대화(텍스트) 공통 사항]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출처 : http://www.tworld.co.kr/twd/html/global/GR3.2.9P.html - WCDMA 이용약관 - 별표(요금표 등) 다운로드
LGU+의 기준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통화량이 월 10,000분 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⑦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⑧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가 초과(단, joyn채팅(텍스트) 사용량이 일 2천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 joyn채팅(텍스트) 사용량이 월 1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⑨ 메시지 수신처가 3,000회선(CTN) 초과
출처 : www.uplus.co.kr/css/rfrm/prvs/RetrieveUbDnTermsIndi.hpi?catgSrlno=111&mid=2535 - LTE이용 약관\82차 요금표.doc
2014.08.20 07:21:17
SKT의 경우 홈페이지 FAQ와 공식 블로그에서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FAQ :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36&viewId=V_CENT0585&faq_id=1000059295
공식 블로그 : http://blog.sktworld.co.kr/m/post/3365
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문자만 변경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차단 익일 해제에서 한달 후 해제)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사항이라 차단 기준은 3사 동일합니다.
3사 무제한 요금제 제한 관련은 뉴스 기사도 있어요.
http://m.sisaon.co.kr/articleView.html?idxno=21850&menu=1
홈페이지 FAQ :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36&viewId=V_CENT0585&faq_id=1000059295
공식 블로그 : http://blog.sktworld.co.kr/m/post/3365
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문자만 변경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차단 익일 해제에서 한달 후 해제)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사항이라 차단 기준은 3사 동일합니다.
3사 무제한 요금제 제한 관련은 뉴스 기사도 있어요.
http://m.sisaon.co.kr/articleView.html?idxno=21850&menu=1
2014.08.19 06:01:35
그냥 동일한 메세지를 여러사람한태 뿌려대는 스패머만 걸러내면 될텐데
돈이 궁한가 보군요 그렇게 외국 검은머리 대주주들한테 잘 보이고 싶나보군요
정직원들 다 잘라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임원들 성과급 잔치할때는 언제고
돈이 궁한가 보군요 그렇게 외국 검은머리 대주주들한테 잘 보이고 싶나보군요
정직원들 다 잘라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임원들 성과급 잔치할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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