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천공항 세관에서 잡히는군요. 서류까지는 아마 페덱스 그쪽 사람들이 신고한 모양입니다.

적하목록 심사완료에 이어 하기신고까지 된 상태인데요, 아직 화물 무게가 22.4kg에 총 패키지는 하나에서 바뀐 것이 없네요.
아직 서류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목록통관이 아니라 다시 측정했을 경우에 무게가 2배가 되어 나간다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택배 무게와 내용물 등을 검수 하는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넘어갈지 궁금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정합니다.


한 주문건에 대한 물건이 시간차를 두고 2 박스로 나누어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가 관세는 피하고 싶습니다.


추가 관세를 피하고 싶은 것이, 한 경매에서 팔린 물건이니까요.

이럴 땐 한 주문에 포함된 두 가지 물건이 배송된 거라고 무언가 서류를 내면 될 텐데, 이베이 주문내역 같은 것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